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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타이드
댓글 0건 조회 2,866회 작성일 23-05-24 14:37
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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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임시주주총회(2023년 06월 30일 예정)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- 아  래 -
 
1. 기준일 : 2023년 06월 08일
2. 이사회결의일 : 2023년 05월 24일
3. 설정사유 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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